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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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변호사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명 령 피고인 최씨에 대하여 노역 5개월의 형을 부과{한다}. 단,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상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맥주병 10개(증거물 제7호), 털모자 10개(증거물 제6호), 장갑 10쌍(증거물 제1호), 마스크 10개(증거물 제3호), 목도리 10개(증거물 제4호)를 국가에 귀속{시킨다}. 사 유 범죄 사실 내역 특수강도 가. 2007년 1월 20일경 발생 사건 피고인 최씨는 2007년 1월 20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DD 편의점 전방에서 피해자 김씨(42세)가 운전하는 서울31자****번 택시의 후방 좌석에 탑승한 후, 동일 날짜 오전 4시경 서울특별시 중구 서광로2길 18에 소재한 AA아파트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털모자(증거물 제6호), 장갑(증거물 제1호), 마스크(증거물 제3호), 목도리(증거물 제4호) 등을 착용하여 본인의 신원 노출을 방지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온 맥주병(증거물 제7호, 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돈 내놔. 찾아내면 목숨을 앗아갈 거야. 라고 울산변호사 위협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한 뒤, 택시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0달러를 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씨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 나. 2007년 1월 21일경 발생 사건 피고인 최씨는 2007년 1월 21일 오전 7시 45분경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DD 편의점 전방에서 피해자 이씨(25세)가 운전하는 서울33사****번 택시의 후방 좌석에 탑승한 후, 동일 날짜 오전 8시경 서울특별시 중구 백운로1길 74-15에 소재한 중구시립병원 인근 골목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장갑, 목도리 등을 착용하여 본인의 신원 노출을 방지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온 가항 기재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소지한 현금을 모두 내놔.수색해서 현금이 발견되면 생명을 앗아갈 거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뒤, 택시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달러를 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씨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울산변호사 강제로 빼앗았다. 강도예비 피고인 최씨는 2007년 1월 23일 새벽 2시경 강도 행위를 위해 제7항에 등재된 맥주병, 모자, 장갑 등을 소지한 채,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DD 편의점 전방에서 강씨가 운전하는 서울34자****번 택시에 승차하여,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산 법률사무소 법률 자문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이 작성한 김씨, 이씨, 강씨에 관한 각각의 진술조서 현장 보고서, 수사 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이미지, 피고인 신원 확인 등 첨부) 압수된 맥주병 10개(증거물 제7호), 털모자 10개(증거물 제6호), 장갑 10쌍(증거물 제1호), 마스크 10개(증거물 제3호), 목도리 10개(증거물 제4호) 판결의 근거 피의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량 결정 형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제337조(특수강도죄,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2조(강도예비죄)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형량이 가장 무거운 2007년 1월 20일경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부산 법률사무소 법률 자문은. 울산변호사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하 처벌 사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재차 고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가. 각 특수강도죄 [범행의 유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특별조정 처리기준] 징역 2년 6개월 ~ 6년(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강도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부산 법률사무소 법률 자문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로 울산변호사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친의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울산 울산변호사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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