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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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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AOSIS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4-10-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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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산변호사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명 령 ​피고인 최씨에 대하여 노역 5개월의 형을 부과{한다}. ​단,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상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맥주병 10개(증거물 제7호), 털모자 10개(증거물 제6호), 장갑 10쌍(증거물 제1호), 마스크 10개(증거물 제3호), 목도리 10개(증거물 제4호)를 국가에 귀속{시킨다}. ​사 유 ​범죄 사실 내역 ​특수강도 ​가. 2007년 1월 20일경 발생 사건 ​피고인 최씨는 2007년 1월 20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DD 편의점 전방에서 피해자 김씨(42세)가 운전하는 서울31자****번 택시의 후방 좌석에 탑승한 후, 동일 날짜 오전 4시경 서울특별시 중구 서광로2길 18에 소재한 AA아파트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털모자(증거물 제6호), 장갑(증거물 제1호), 마스크(증거물 제3호), 목도리(증거물 제4호) 등을 착용하여 본인의 신원 노출을 방지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온 맥주병(증거물 제7호, 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돈 내놔. 찾아내면 목숨을 앗아갈 거야. 라고 울산변호사 위협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한 뒤, 택시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0달러를 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씨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 ​나. 2007년 1월 21일경 발생 사건 ​피고인 최씨는 2007년 1월 21일 오전 7시 45분경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DD 편의점 전방에서 피해자 이씨(25세)가 운전하는 서울33사****번 택시의 후방 좌석에 탑승한 후, 동일 날짜 오전 8시경 서울특별시 중구 백운로1길 74-15에 소재한 중구시립병원 인근 골목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장갑, 목도리 등을 착용하여 본인의 신원 노출을 방지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온 가항 기재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소지한 현금을 모두 내놔.​수색해서 현금이 발견되면 생명을 앗아갈 거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뒤, 택시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달러를 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씨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울산변호사 강제로 빼앗았다. ​강도예비 ​피고인 최씨는 2007년 1월 23일 새벽 2시경 강도 행위를 위해 제7항에 등재된 맥주병, 모자, 장갑 등을 소지한 채,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DD 편의점 전방에서 강씨가 운전하는 서울34자****번 택시에 승차하여,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산 법률사무소 법률 자문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이 작성한 김씨, 이씨, 강씨에 관한 각각의 진술조서 ​현장 보고서, 수사 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이미지, 피고인 신원 확인 등 첨부) ​압수된 맥주병 10개(증거물 제7호), 털모자 10개(증거물 제6호), 장갑 10쌍(증거물 제1호), 마스크 10개(증거물 제3호), 목도리 10개(증거물 제4호) ​판결의 근거 ​피의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량 결정 ​형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제337조(특수강도죄,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2조(강도예비죄)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형량이 가장 무거운 2007년 1월 20일경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부산 법률사무소 법률 자문은. 울산변호사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하 처벌 사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재차 고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가. 각 특수강도죄 ​[범행의 유형] 강도 &gt일반적 기준 &gt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특별조정 처리기준] 징역 2년 6개월 ~ 6년(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강도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부산 법률사무소 법률 자문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로 울산변호사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친의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울산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울산 울산변호사 변호사사무실 선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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