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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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바로 회계법인 곽상빈 회계사/변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방법해외구매대행업이란 국내 쇼핑몰처럼 상품을 판매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지 않고 중간에 물류센터나 배대지 등을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되는 서비스입니다. 즉, 주문과 결제까지만 대신 해주는것이죠. 이러한 해외구매대행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주목받고있습니다에따라 해외구매대행업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 해외구매대행업 또한 치열해지고 있으며,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해외구매대행업과 관련된 세무이슈들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매출액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해외구매대행업자는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6개월)동안 발생한 매출액 전액을 다음과세기간(다음년도 1월~6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제출한 해외구매대행업 신고서상 금액을 근거로 하여 조기환급 신청가능합니다.주의해야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여부: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없음-매출액 산정기준: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금액+판매사이트 수수료=매출액-수수료 수취 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하나라도 있어야함해외구매대행업 매입세액 공제여부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역시 불가능합니다. 단, 재고자산 구입비용등 일부 항목에 한하여 해외구매대행업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구매대행업 업종코드 등록방법업종코드는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조회/발급 ->기타조회 ->기준단순경비율 코드조회 메뉴에서 검색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직접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장부작성 없이 추계신고 하는경우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외구매대행업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제외)추계신고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경비율에 의해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인건비 처리방법직원을 고용하였다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또한 필수입니다. 특히 직원고용없이 해외구매대행업 혼자 운영하는 1인기업이라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연소득 5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보유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외구매대행업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프리랜서 계약체결 시 계약서 상 업무범위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대금청구방식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업 공동대표 해외구매대행업 지분설정 방법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업자간 수익분배 비율을 정하고 각자의 몫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대표이사를 정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해외구매대행업 법인전환 방법법인전환 요건 충족된다면 현물출자 형태로 법인전환 진행하시거나 포괄양수도형태로 법인전환 하시면 됩니다.도소매업의 매출 해외구매대행업 구조는 상품 판매 가격을 매출로 보지만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 구조는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장과 다른 계산식이 필요합니다.개인사업자로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역시 5월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이라든지 절세팁등등 자세한 내용은 저 곽상빈 회계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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