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입대행업체 알구고로 무역을 쉽게 시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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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수입 휘관세사무소입니다. 11월에는 중국 광군제가 있습니다.지난해부터 국내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이번 광군제에도 많은 물품이 해외직구로 반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수입관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면세 한도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미화 200달러)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그 외에는 모두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특히 국내에 반입해 판매·유통할 물품이라면 정식으로 수입 신고 후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때 물품의 분류에 중국수입 따른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 수입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관세는 과세 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계산되고, 이에 따른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관세를 포함한 과세 가격의 10% 비율로 부과되는데요. 중국수입관세가 적용되는 과세 가격은 상품의 총 결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해당 물품의 분류에 따른 과세율이 곱하여 관세를 계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물품의 결제 금액입니다. 물품의 결제 금액이라는 것은 배송료, 현지 세금 등 모든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중국수입 과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총 결제 금액에 과세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관세의 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환율이 적용되고, 실제 환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는 추가 내국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수입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우리나라는 무역 거래 시 관세 등의 혜택을 위한 국가 간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데, 중국과도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할 중국수입 때 원산지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중국수입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중국의 과세당국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해관총서(GACC)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모든 품목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협정세율이 다르고, 적용되는 일반관세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 등 보다 저렴하다면 일반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수입 중국수입 관세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중국수입관세 등 수입관세율을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홈페이지에서 세번·상품건색 란에 찾고자 하는 제품의 HS코드를 입력해 주면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코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HS코드로 검색된 기본세율은 하나당 수십 개의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FTA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경우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F로 시작하는 중국수입 협정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단, 물품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세율을 알고 싶다면 관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도 관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HS코드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는데요. HS코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주의할 점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 한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관세율을 낮추어 관세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한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 협정 중국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혹은 일반관세보다 낮은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단, FTA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했다면 통관 신고 후 사후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제출 서류 등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미리 준비해 통관 시점에 협정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수입의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사전 인증 및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므로 관세사의 중국수입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휘관세사무소는 오랜 실무 경력과 수출입 통관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통관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물품 수입과 관련해 빠르고 신속한 행정 실무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광군제가 다가오면서 정말 많은 해외직구 등 수입 물품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서 관세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국 수입 통관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부담 없이 휘관세사무소로 연락해 주세요. 중국수입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8 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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