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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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변호사사무실 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강남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강남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강남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강남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강남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강남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주 문용의인을 징역 1년에 처했다이 유【범죄사실】용의인은 2000. 7. 10.경부터 일본 오사카 연초진출제작를 통하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 ○○’라는 전담를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소외 3 주식업체를 설립하여 실제 관리하는 인물이다.용의인은 2006.경부터 업체 관리이 어려워지는 마음에 하나로저축은행 등 금원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1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연체된 세금이 약 4~5억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또한 2008. 5.경 공소외 3 주식업체와 공소외 6 회계법인간에 금원자문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6 변호사사무실 회계법인에서 300억원을 투자유치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 체결된 적이 없고, 2008. 6. 23. 문경시 신기동 산 (지번 생략)에 있는 구 공소외 9 업체 채석장에 공소외 3 주식업체 문경제조장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경시와 양보각서가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위 제조장건립을 위한 토지매수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타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건넴받더라도 전담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전담를 부여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1. 고소권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그럼에도 용의인은 2008. 4. 29.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빌딩 3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투자유치 및 대리점 모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고소권자 공소외 1에게 “돈 구해왔어? 나 변호사사무실 임대료 내야하니까 빨리 돈을 줘 다”는 의도로 속임수을 하였다.용의인은 이와 같이 고소권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고소권자로부터 2008. 4. 29. 1,000만원, 2008. 5. 23. 200만원, 2008. 5. 26. 300만원, 2008. 8. 8. 400만원, 2008. 9. 4. 100만원 등 총합 2,000만원을 건넴받았다.2. 고소권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용의인은 2008. 6. 12. 서울 송파구 거여동 **빌딩 3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업체 사무실에서, 고소권자 공소외 8에게 “ 공소외 3 주식업체에 투자를 하면 의왕, 군포, 과천, 안양에서 ○○ 전담판매권을 주겠다, 일본에서 전담가 들어오거나 문경에 전담제조장이 제작 되는대로 전담를 부여하여 주겠다”는 의도로 속임수을 하였다.용의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사무실 고소권자 공소외 8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고소권자로부터 2008. 6. 12. 2,000만원, 2008. 6. 26. 1,000만원, 2008. 7. 10. 2,000만원, 2008. 8. 14. 1,000만원, 2008. 9. 8. 100만원, 2008. 9. 19. 200만원, 2008. 9. 26. 1,000만원 등 총합 7,300만원을 건넴받았다.3. 고소권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용의인은 2008. 10. 5. 서울 송파구 거여동 **빌딩 3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재무담당 상무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고소권자 공소외 2에게 “ 공소외 6 회계법인 300억원 투자유치가 차질이 생겼으니 사채 100억원을 끌어와야 한다, 사채를 끌어 오지 못하면 우선 사무실이라도 옮겨 놓아야 최상무의 얼굴이 서지 않겠느냐, 일단 변호사사무실 5,000만원을 비려 주면 다른 인물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로 1개월 내에 상환하여 주겠다”는 의도로 속임수하였다.용의인은 이와 같이 고소권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고소권자로부터 2008. 10. 6. 4,000만원, 2008. 10. 10. 1,000만원 등 총합 5,000만원을 건넴받았다.【증거의 요지】1. 용의인의 일부 재판진술1. 증인 공소외 1, 2, 8, 7의 각 재판진술1. 업무약속서, 양보각서, 각 대여증, 대리점계약서, 금원자문계약서【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엄벌 이유】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용의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강남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강남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강남변호사사무실 참작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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