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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상품권 이용 가능 한도 범위 및 할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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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am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4-10-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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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여니아랑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웃님들과 함께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결제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경우 이득이 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 장점, 신용카드 “부가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국세청 및 세무사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부가세 신고, 그리고 절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하죠. 가장 먼저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부가세 신고가 훨씬 간편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부가세를 신고할 때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체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편리함이 있어요.​실제로 사장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용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신용카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입력해야 할 ‘거래처별 합계자료’ 사항만 해도 거래 건별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금액, 부가세 세액 등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닌데요. 반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간편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쓸 때는 결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신용카드 적용받고자 하는 합계 금액만 입력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결제의 이점, “매입세액 공제도 누락 없이”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와 착오, 특히 누락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신용카드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국세청에선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내역 제공 시 이러한 거래처에서 결제한 내역을 따로 분류해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처에 쓴 매입액도 실수 없이 신용카드 공제 신고가 가능합니다.​또 개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에 드는 비용을 결제한 경우, 개별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다 보니 실수로 빠뜨리는 거래도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전체적인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돼 누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매입액에 대한 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죠.​이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매월 중순마다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결제 내역은 평소에도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신용카드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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