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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상관모욕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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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AOSIS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4-10-1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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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상관모욕죄 발언으로 모욕한 포병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 씨는 생활관에서 부하 장병 5명이 보는 앞에서 B 부사관과 C 부사관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며 모욕했으며 그 후에도 생활관에서 부하 장병 3명이 있는 앞에서 비하용어의 말을 하면서 상관을 모욕했는데요. A 씨는 당시 B 부사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이후 제대를 했으나 군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상관모욕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OO 지법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는 군대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을 해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모욕이 뒷말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관모욕죄 처벌은상관모욕죄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때에 성립한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상관모욕죄 금고에 처하고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는데요.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말상관모욕 혐의에서는 사용한 표현이 모욕인지 아닌지에 따라 유·무죄에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 사적 자리라 하더라도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또한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상관모욕죄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등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욕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든데요.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수준인지재판부에서는 상관모욕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가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를 한 횟수, 구체적인 행위와 정황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군인 등의 행위가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군인 상관모욕 징계처분상관모욕은 개인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상관모욕죄 군 통수 체계와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모욕의 수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파면이나 해임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위험이 큰데요. 따라서 단순히 말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군인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상관모욕죄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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