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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무역대행, 중국OEM 원스톱 믿을 수 있는 업체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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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Mag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4-10-10 06:56

    본문

    중국 중국무역대행 무역 대행 (비누 수출대행) 중국으로의 비누 수출대행이 마무리되었다. 의뢰를 주신 분은 중국 교포분이신데 수개월 전부터의 수차례 문의를 주시어 상세히 상담을 드렸고 지난달에 의뢰를 주시어 중국 노동절 휴무일을 고려하여 노동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중국무역대행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년 전부터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비누를 수입하려면 화장품 관리법에 따라 수입자는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식약처 진행하는 정밀검사를 합격해야만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자가 위생허가 없이도 진행할 수 중국무역대행 있다. 의뢰를 주신 고객분은 우리에게 수차례 전화 상담으로 자문을 받고 자문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수입자와 사전에 조건과 단가, 비누의 specification을 결정한 후 비누 제조 공장에 OEM 방식으로 비누를 제조 의뢰한 후 비누가 제조 중국무역대행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수출 대행 서비스를 정식으로 신청하고 중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선적을 하여 비누를 수출한 케이스이다. 수출입의 경우 실적이 인정을 받고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정식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이 인보이스에 중국무역대행 나와있는 은행으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고객분은 수입자와 구두로 거래에 합의한 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이미 입금 받은 상태에서 의뢰를 주셨다. 이에 추후부터는 정식 계좌에 정식으로 송금을 받으라고 중국무역대행 조언을 해드렸다. 이외에도 FTA 용 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부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일반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특혜세율의 관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고객에게 설명을 드렸으나 조선족이라는 특수성, 국내 법규나 기관에서의 업무 처리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중국무역대행 없이 수출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례적으로 거래 조건이 FOB 인천 조건이었지만 물류업체를 중국 수입자가 지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물류를 준비하고 우리 포워딩 업체를 이용해서 선적을 진행하였다. 중국 수입자도 원 수입자는 무역업 면허가 없어서 진출구 면허를 중국무역대행 보유하고 있는 중국 대행업체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을 진행하였다. 의뢰를 주신 고객이 조선족이라 고객과 원 수입자가 중국어로 서로 간에 주로 교신을 하고 서류와 물류 관계 부분에 대해서만 중국 수입 대행업체의 담당자와 우리가 교신을 담당하면서 중국무역대행 업무를 진행하였다.​수입대행업체:수입대행,중국수입,중국무역,중국수입대행,중국무역대행,베트남수입,일본수입,미국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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