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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할인 신용카드 추천 TOP2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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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itty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4-09-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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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용카드 들어 세테크나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에는 일반적인 저축을 하시던 분들도 퇴직연금이나 IRP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신경 쓰고 있지 않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납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할 수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제가 주말에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손님들이 계산을 하실 때 현금이 좋을까요 카드가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현금을 내시고 현금영수증을 하시거나, 신용카드 어느 정도 소비를 하셨다면 체크카드가 좋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사실 직장인분들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이런 공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을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제 가장 효율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 소득공제​먼저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한 신용카드 번쯤 다시 체크를 해보면 좋을법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과세를 통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벌어들인 총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총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득공제를 500만 원 받았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2,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신용카드 하는 세금을 줄어들고 오히려 되돌려 받을 수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반대로 이러한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온전한 과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여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게 되었을때 정해진 비율만큼을 공제해 주게 되는데, 연 소득의 25%를 사용하는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는 15%를, 현금/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숫자를 놓고 설명을 해보자면 4천만 원이라는 총 신용카드 급여를 받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지만 이후부터 사용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를, 현금/체크카드는 30%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도 알아두기​​당연하겠지만 무제한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봉에 따른 한도가 존재합니다.​1년을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다면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이상 ~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을, 1억 2천만 원을 신용카드 초과한다면 2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지 효율적일까먼저 소득공제 혜택은 매월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롭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급받는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적립/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써주시는 것이 좋답니다.​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분이라면 1천만 원까지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신용카드 수 있는 신용카드를 써주시면 되는데,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각종 적립이나 기타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1천만 원까지 지출을 하셨다면 그 이후로는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공제율이 2배가 높기 때문입니다.​만약 1,000만 원 이후부터 똑같은 1천만 원을 소비한다고 해도 신용카드는 15%인 150만 원을, 체크카드는 30%인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마무리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득공제 신용카드 자체가 현금으로 무엇인가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때 13월의 월급을 받는 용도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똑같은 지출을 해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것을 계산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 약간은 귀찮을지도 모릅니다.​매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신용카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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