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시프코리아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센터
  • 자료실
  • 고객센터

    유용한 자료입니다.

    자료실

    유용한 자료입니다.

    중국수입대행업체 알구고로 무역을 쉽게 시작하는 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bigail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4-10-29 06:23

    본문

    안녕하세요. 중국수입 휘관세사무소입니다. 11월에는 중국 광군제가 있습니다.​지난해부터 국내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이번 광군제에도 많은 물품이 해외직구로 반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수입관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면세 한도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미화 200달러)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그 외에는 모두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특히 국내에 반입해 판매·유통할 물품이라면 정식으로 수입 신고 후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때 물품의 분류에 중국수입 따른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 수입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관세는 과세 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계산되고, 이에 따른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관세를 포함한 과세 가격의 10% 비율로 부과되는데요. ​중국수입관세가 적용되는 과세 가격은 상품의 총 결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해당 물품의 분류에 따른 과세율이 곱하여 관세를 계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물품의 결제 금액입니다. ​물품의 결제 금액이라는 것은 배송료, 현지 세금 등 모든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중국수입 과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총 결제 금액에 과세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관세의 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환율이 적용되고, 실제 환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는 추가 내국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수입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우리나라는 무역 거래 시 관세 등의 혜택을 위한 국가 간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데, 중국과도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할 중국수입 때 원산지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중국수입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중국의 과세당국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해관총서(GACC)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모든 품목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협정세율이 다르고, 적용되는 일반관세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 등 보다 저렴하다면 일반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수입 중국수입 관세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중국수입관세 등 수입관세율을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홈페이지에서 세번·상품건색 란에 찾고자 하는 제품의 HS코드를 입력해 주면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코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HS코드로 검색된 기본세율은 하나당 수십 개의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FTA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경우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F로 시작하는 중국수입 협정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단, 물품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세율을 알고 싶다면 관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도 관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HS코드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는데요. HS코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주의할 점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 한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관세율을 낮추어 관세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한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 협정 중국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혹은 일반관세보다 낮은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단, FTA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했다면 통관 신고 후 사후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제출 서류 등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미리 준비해 통관 시점에 협정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수입의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사전 인증 및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므로 관세사의 중국수입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휘관세사무소는 오랜 실무 경력과 수출입 통관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통관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물품 수입과 관련해 빠르고 신속한 행정 실무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광군제가 다가오면서 정말 많은 해외직구 등 수입 물품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서 관세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국 수입 통관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부담 없이 휘관세사무소로 연락해 주세요. 중국수입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8 908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 메인 스크립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