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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수업의 토토북· 탐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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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ndy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4-08-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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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토토 ​연내 경마에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다며  장외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독배(毒盃)가 될 수 있는 편파규제이다.​​   연초에 농식품부장관이 연내에는 경마온라인 발매시행을 가능하게 하겠다(서울신문, 2023.2.7)고 했지만 장외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경마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이어서 환영할 수 만은 없다. ​ 2월 22일은 드디어 법안 심사소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된다니 통과는 긍정적이지만 농식품부 정책이나 승인 조건으로 하면 될 것을 법에 명시해서 통과시키는 거라면 큰일이다.​​​경마온라인 발매법안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상정(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대한민국국회 온라인토토 홈페이지 '국회일정') ​ 경마에만 과도한 규제이면서 앞으로 개정하는 것도 난항일테니 영원한 족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규제가 없는 복권, 토토(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에 영원히 뒤지게 되는 빌미가 될까봐서다.​​ 온라인 경마가 도입되면 불법 경마와 해외 도박 수요를 흡수해 세수 증대, 불법 이용자를 합법영역으로 유인 , 말산업 침체 극복 등 효과 기대가 전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물론 코로나19 같은 위기 재발시는 '무관중 경마'를 시행할 때 온라인 매출을 올릴 수는 있지만 가입 절차 규제 등으로 매출 증대효과는 미미할 수 있어 온라인토토 그런 규제없는 외국경마나 국내의 복권, 토토, 경륜, 경정 등과는 경쟁이 될 수 없다.​​특히 온라인발매로 매출이 늘면 장외발매소를 축소하겠다는 식이라면 온라인발매를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경마의 온라인발매를 대면 가입, 21세이상 구매허용, 구매시 생체인식시스템 도입, 구매한도 5만원, 장외발매소 축소 등을 조건으로 허용하겠다 는 것인데 이런 규제는  경륜 경정  토토와 복권에는 없는 독소조항이다.​ 그런 규제를 마사회법에 그대로 명시 하는 방식이라면 경마온라인 발매는 발붙일 틈이 없어 무늬만 IT발매 방식일 뿐 경륜 경정 토토 로또 온라인과는 전연 경쟁력없는 온라인토토 발매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IT시대에 신분확인은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기타 인증서로 하면 족할 것은 대면으로 가입하되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은 승인조건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경륜 경정 토토 로또는 그런 류의 규제 는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감독부처의 승인을 받으라는 조문만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마권 구매시는 생체인식 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법령에 조문화한다면 이는 경마고객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인권침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온라인토토 감독부처의 정책으로 정하면 될 일이지 결코 한국마사회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조문화해서는 안된다.​법에는 경마를 시행하고 마권을 발매할수  있다 는  큰 틀만 정하고, 마권은  장외발매소와 전자적 방식(온라인)으 로 발매한다로 규정하면 족하다.  세부  방식 등은 시행령 이하 시행규칙,  경마 시행규정이나 정책으로 정하면 된다.​​ 그래서 경마와 달리 경륜경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및복권기금법(복권)에서는 온라인 발매는 전자적 발매를 할 수 있다라고만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륜 경정 토토 복권은 온라인을 한다고 장외매장(경륜경정)이나 영업점(토토,로또 판매점 등)을 줄이라거나 대면가입방식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복권및복권기금법(2016.3.29개정)에는 전자적 발매방식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  발매방식은 시행령에도 없다. 시행규칙은 법령자체가 제정되 있지 않다.  발매방식(온라인 등) 등은 수탁업체가  복권발행계획서를  세워  복권위원회의 승인(법 제13조)을 받으면 된다.​​  경마가 온라인발매를 허용한다며 장외발매소를 축소하겠다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게 될 뿐이다.  온라인은 장외발매소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이 돼야 한다. ​온라인한다고 영업점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3천개소의 매장을 늘려온 기재부의 로또복권 방식을 알아야 한다.​​경륜경정은 경륜경정법(제9 조의2)에  온라인발매규모, 매출총량준수계획 등을 포함한 경주개최계획서를 포함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장외축소계획, 가입방식 등의 어떤 병령  조문도 없다. ​​ 온라인 허용 법개정(2021.6.15) 2개월 후 시행(8.6)할 때는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없이 시행하고 2022년에서야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5.12)했다.경마가 개정안을 내고(2019.12) 3년 여를 허송하는 것과 대비돤다.​  복권의 경우는 2016년  온라인로또 법안 통과 직전에 영업점을 3천군데 모집계획을 추진하면서 법을 통과(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 시켰다. 이후 영업점을  늘리다가 2018년 12월 온라인 로또복권을 발매(12.2)를 시작하면서 현재도  폐업, 포기 등으로 줄어드는 영업점을 계속 채워 9천 8백여 개소로 늘리겠다고 모집하고 있다. ​​ 기재부는 온라인 로또를 한다고 영업점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7조원대로  매출 을 늘리는 온라인토토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그런데 농식품부는 같은 온라인발매 를 허용하겠다면서도 온라인을 사업 확대 수단으로 쓰는 문체부 (경륜 경정 토토)와 기재부(로또)와 달리 스스로 족쇄를 채워 경마를 위축시키려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김종국 정책학 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율광고심의위원).​​#사감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온라인경마  #온라인경륜경정 #온라인로또복권 #정보통신망  #전자적발매방식 #장외발매소축소 #대면가이팡식  #생체인식발매 #구매한도5만원 #구매상한선  #럭산업정책연구소​​​《경륜경정법 온라인발매 조문》​경륜경정법의 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2021.6.15 신설).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총량”이라 한다) 준수에 관한 사항3.~ 4조 (생략)③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생략).《경륜경정법 시행령  온라인 발매 조문 》​경륜경정법시행렁 제13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이라 한다) 발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주개최계획서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 발매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2. 5. 9.]《복권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온라인로또 발매근거》​복권및복권기금법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온라인토토 제한 등)​③ 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복권의 종류와 명칭2. 복권의 온라인토토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예상 판매매수, 액면가액, 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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