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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의 고발이라기보단 내부자의 홍보였군! 검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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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Missy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4-08-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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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최근 인터넷도리짓고땡 수정 시각: 2023-07-17 14:01:30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가입 후 15일이 지나야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둘러보기 틀[ 펼치기 · 접기 ]



    산하 공공기관[ 펼치기 · 접기 ]그랜드코리아레저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언론진흥재단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국악방송예술경영지원센터예술의 전당한국문화정보원게임물관리위원회국립박물관문화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세종학당재단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태권도진흥재단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체육산업개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비디오 게임 심의 기구[ 펼치기 · 접기 ]국가 또는 지역정식 명칭영문 약칭국제국제등급분류연합IARC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GRAC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미국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일본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CERO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EOCS유럽범유럽 게임 정보PEGI독일소프트웨어 심의 등급 기관USK호주오스트레일리아 등급 위원회ACB대만유희연체분급관리판법GSRR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펼치기 · 접기 ]이전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1990년대방통위&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2000년대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2011년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폐지] · 게임 실명제2012년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2013년중독예방치유법[폐기] · 중독법[폐기]2014년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2015년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2018년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2019년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2020년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2021년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2022년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2023년인터넷 국적표시법 · CDN 검열의무화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 | GRAC



    한자 명칭게임物管理委員會영문 명칭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국가



    대한민국설립일2013년 12월 23일[1]설립 목적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업종명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전신게임물등급위원회(2006년 10월 30일 ~ 2013년 12월 22일)대표자김규철주무기관



    주요 주주해당사항 없음기업 분류기타공공기관상장 여부비상장기업직원 수99명 (2021년 3분기 기준)자본금1억 5,000만 원 (2021년 기준)매출액139억 7,998만 6,418 원 (2021년 기준)영업이익-2억 510만 350 원 (2021년 기준)순이익-1억 8,358만 921 원 (2021년 기준)자산 총액22억 4,654만 8,268 원 (2021년 기준)부채 총액1억 2,972만 6,340 원 (2021년 기준)소재지영상산업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1 ~ 2층 (우동)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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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번호전화 번호: / 팩스: ​1. 개요2. 역사3. 업무4. 심의 등급4.1.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4.2. 아케이드 게임물4.3. 등급분류 기준4.4. 등급분류 세부 기준5. 심의 과정5.1. 등급심의 신청세부기준5.2. 2019년 인디게임 심의 논란5.3. 2019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법5.4. 2021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법6. 심의 경향6.1. 등급분류 거부 기준6.2. 등급분류 거부 심의 경향7. 비판 및 논란8. 사건 사고9. 여담1. 개요[편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제16조의 2 (위원회의 법인격 등)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홍보 영상게임물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2]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와 업무 내용이 유사하나, 대부분의 국가의 게임 심의 기구와는 다르게 법적근거에 기반하여 게임물을 심의, 검열하여 유통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가진다.​약칭으로는 여전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의 약칭인 게등위를 그대로 쓰는 가장 경우가 많고, 게임을 '겜'으로 줄여서 '겜등위'라고도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약칭을 '게등위'나 '겜등위'가 아닌 '게임위'라 불러 달라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명칭이 바뀐 뒤로는 네티즌들이나 언론에서는 약칭으로 '게관위'도 자주 사용된다.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멸칭으로 부를 때는 '개등위'라고도 불린다. 아무튼 게임위로는 안 불린다.​위원들과 위원장들은 교수나 사회단체 등에서 뽑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3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 현재 위원들 일람.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배제된다.2. 역사[편집]게임위 CI의 변천사







    2-2013



    2013-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역대 위원장[ 펼치기 · 접기 ]​​​​​​​2006년, 김기만 위원장이 취임했다.2006년 10월 30일, 바다이야기 사건의 여파로 기관이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에 입주했다. #.​2009년, 이수근 위원장이 취임했다.2011년 12월 2일, 지난 2007년과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3]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국고지원연장 반대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게임위를 존치시킨 당사자인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위는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2005, 2007,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사심의 소위에서 '국고 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나 약속였으나 영구 존치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급속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단서가 빈약했고 이탓에 상충된 입장이 서로 공존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2011년 11월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두고 게임위를 영구존치할 수 있는 게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겠다는 문화부 안은 그동안 게임위의 3차례 거짓말과 함께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주는 대신 2012년 상반기까지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실제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간신히 통과시켜서 게등위의 수명은 1년 연장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게관위의 역할을 받을 만한 게임 관련 단체가 민간에도 없었다. 2012년에 완전 이양을 약속하였으나 게임 회사들은 모두 손사래쳤고, 이후 3년간 등급 분류를 이양할 단체를 물색한다. #​2012년 백화종 위원장이 취임했다.2012년 11월 23일,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게등위의 폐지 및 민간 이양을 요청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게임문화재단 등 게임계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재정, 공간 마련 등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 이관은 유예되었다.​2013년, 설기환 위원장이 취입했다.2013년 10월 17일, 혁신도시 정책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우동, 영상산업센터)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기관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했다. #2013년 12월 12일, 마침내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의 민간 심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이로써 PC, 콘솔, 피처폰 게임은 모두 전체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민간기구가 그 심의를 맡게 됐다.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문서로. 현재는 아케이드, 모바일, 청소년 이용불가, 평가용 게임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맡고 있다. #2014년 5월 23일, 3년간의 노력으로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게임물 등급 분류가 이양되었다.​2015년 4월, 여명숙 위원장이 취임했다.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제한적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 1월 17일, 자율심의를 할 수 있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을 2017년 5월에서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자율심의도 늦춰지게 되었다. #​2018년 8월, 이재홍 위원장이 취임했다.2020년 5월 29일, 시타딘 해운대 호텔에서 '2020 게임이용 전문지도 교육연구회'출범식을 진행했다.2021년 1월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조사감사에서 용역관리 소홀 및 채용상의 부적절함이 적발되었다. #​2021년 8월, 김규철 위원장이 취임했다.2022년 10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었다.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주도로 게관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연대서명을 진행했다.[4]3. 업무[편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 인력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5]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공식적으로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심의를 담당한다. 본디 게임의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정용, 업소용[6] 담당)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온라인 게임 담당)로 이원화되었다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중에 있었던 심의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일부 드러나면서 전국이 떠들썩해지자 영상물 등급 제도 중 게임만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 아래 신설되었다. 게임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해서인지 영등위 때보다는 심의 기간도 짧아졌고 운영도 활발해졌다.​게임문화재단과 재단 산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설립 이후, 서서히 재단에 기존 게등위에서 하던 심의를 이전시키고 있다. 다만 성인용 게임 심의는 계속 게등위에서 한다. 성인용 게임들은 대개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 발매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단, 일부 지역 케이블TV의 셋탑박스에서 서비스되는 일부 게임은 '데이터방송'으로 간주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왜 일부냐면, 가끔 케이블TV용 게임을 게등위에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개발사에서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면 평가하고, 또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고 등급을 매긴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행하고 있다.4. 심의 등급[편집]등급 분류 제도



    대한민국의 등급 제도[ 펼치기 · 접기 ]



























































    등급 분류 기준















    선정성폭력성공포언어의 부적절성











    약물범죄사행성​2020년 입안 예고된 인터넷도리짓고땡 새로운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였음.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총칙 3조 등급분류의 원칙​①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하여야 한다.④ 등급분류 시 신청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제4조 (등급분류 대상)①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국내 유통․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은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2. 비디오 게임물(게임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3. 모바일 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4. 아케이드 게임물(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5. 기타 게임물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제4조의 2 (등급분류 효력)제4조 따라 새롭게 등급분류 받거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다른 플랫폼으로도 이용·제공 하려는 경우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기존의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관기관인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며, 만 18세~19세[7] 이하 청소년의 접근을 성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필수적으로 성인인증을 완료해야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패키지 게임의 경우는 판매 페이지[8]에 접근하거나 계산[9]할 때 성인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사와 유통사 및 판매처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4.1.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편집]문화적 차이로 인해 같은 게임을 심의해도 심의기관마다 판정하는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A국 심의기관에서는 전체이용가를 받았지만 B국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사례[10]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호환되는 비교심의등급을 서술한다.등급GRACCEROESRBPEGI내용



    전체 이용가AE, E10+[11]3, 7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 이용가BE10+, T[12]1212세[13]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 이용가CT1615세[14]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 이용불가D[15], Z[16][17]M16,18청소년(18세~19세[18]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분류거부거부[19]AO[20]18[21]등급분류 받을 수 없는 게임물​같은 게임이라도 기종마다 심의를 따로 의뢰해야 했었다. 하나라도 어길 시 불법 유통이 되어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가 PS3판 심의 이후 PC판과 XBOX판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제재를 받았으며[22] 문제가 커진 후에야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기종과 플랫폼[23]별로 다양해지는 출시 세태에 맞춰 2020년 1월부터는 이게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한 소프트웨어만 심의를 받으면 일정의 기준에 따라 다른 플랫폼으로 낼 때는 상관없게 바뀌었다. 다만 다 되는 게 아니고 PC → 콘솔 → 모바일 순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PC판을 내고 콘솔판을 내거나 PC/콘솔 동시발매할 경우에는 PC로만 심의를 내도 되지만 콘솔을 낸 다음 PC로 낼 경우 PC에 대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특정 콘솔 기종에 선발매 한 뒤 타 콘솔 기종에 재출시를 하면 심의가 필요 없다.​또한 매우 충격적인 이스터 에그가 있는 게임은 숨은 곳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등급분류 거부급 게임인데 전체연령가로 심의받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 물론 심의비용을 내고 심의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터 에그를 찾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스터 에그가 잘 감춰졌으면 플레이어는 더 못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 찾는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잘해봐야 재심의고, 리콜 및 유통금지, 전량 폐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게등위도 기관은 기관이기에 심의를 할 때 한국 정서와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게 등급을 매기지만, 타국의 심의가 있다면 해당 심의를 무조건 참고하여 분류한다. 즉, 한국 정서상 등급이 달라질 순 있으나, 한국에서는 전체이용가인데 다른나라에서 18세 이상이 나왔다면 해당 기관의 심사내역을 확인한다는 것.4.2. 아케이드 게임물[편집]등급대상내용



    전체 이용가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19세 미만[24])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분류거부등급분류 받을 수 없는 게임물.4.3. 등급분류 기준[편집]등급GRAC등급분류기준



    전체 이용가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성․폭력성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라.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12세 이용가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다.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15세 이용가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청소년 이용불가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다.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사실적·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평가용평가용 게임물



    등급면제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25]4.4. 등급분류 세부 기준[편집]구분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폭력성 및 공포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폭력성 및 공포 세부내용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선정성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선정성 세부내용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26]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가.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나.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라.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마.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마.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도리짓고땡 경우사행성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사행성 우려가 있고 주된 이용자가 성인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사행성 세부내용가. 게임의 내용에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경우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단순한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며,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나.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게임상의 가치가 투입된 금액에 비하여 낮지 아니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나. 가상현금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나. 유료 재화(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 등이 존재하는 경우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경우언어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범죄 및 약물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범죄 및 약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경우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5. 심의 과정[편집]제25조(등급분류신청)①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5.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6. 전기용품안전확인신고 증명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6조(등급분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수를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②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 개시 1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청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15세이용가 이하로 신청하는 게임의 경우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등급분류 업체의 시스템)에서 질문지를 통해 게임 내 콘텐츠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지를 작성해야하고, 실행 가능한 게임 원본, 게임 스크립트 및 일러스트, 각 심의 분야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30분 정도의 게임요약 동영상 등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어떠한 연령등급으로 심의를 신청을 할 것인지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15세 이용가 이하로 심의를 받고자 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를 허락받은 업체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심의받을 경우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심의는 매 3년마다 교체되는 심의위원들이 맡아서 하게 된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27] 여부와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제 2의 바다이야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술심의특별위원회가 따로 심의를 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의결과가 나오게 된다. 기술심의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다.제22조(기술심의 기준) 게임물을 기술심의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①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확인1.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 호출 여부2. 시리얼 통신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 및 근거리통신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어, 게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②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확인③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확인​심의결과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제35조(이의신청의 절차 등)① 게임산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등급분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의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을 거쳐 심사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0조(게임물의 내용수정)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게임물내용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별지 제5호의 게임물내용수정기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위원회는 신고 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 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등급재분류통보 :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③ 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제출된 신고서 또는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신고인은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인이 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고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⑦ 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2.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내용수정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에는 그 반려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신청인이 내용수정신고를 철회한 날 포함)부터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⑨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임에도 신고자가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게임물제공업자나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또한, 게임 내용이 수정될 경우 24시간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나,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는다.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은 게임물은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이 등급분류신청 해야 한다.​시청을 1시간에서 2시간만 하면 모든 내용을 파악 가능한 영화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게임은 모든 내용을 구석구석 플레이하거나 게임 파일 하나하나를 다 뜯어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청자가 제출한 질의응답지와 게임 요약 동영상이 심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제작사가 어떠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모아서 동영상으로 제출했는지와 질의응답지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했는지에 따라 심의 결과가 좌우된다.​그 결과, 영화 전체를 구석 구석 시청하여,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는 다르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게임을 요약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많다. 게다가 모든 게임을 한 심의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용가 이하의 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분리하여 인터넷도리짓고땡 심의를 받고 있어서 심의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게임을 심의할 우려또한 존재한다. 실제로 불리(게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청소년 이용불가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자체등급분류 자격을 부여받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15세 이용가로 분류한 것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구글 스토어에 올라온 모바일 게임들도 유두와 성기만 가린 수준의 성인용 노출을 자랑하고 있어도 15세 이용가나 심지어는 12세 이용가로 자체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들에 성인용 요소가 들어가도 방치되곤 한다.​따라서 각 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다른 국가에서 성인용 등급을 받은 수위 높은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서는 말도 안되게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나중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파악하지 못한 게임내용이 문제가 돼서 게임 심의가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이는 모든 나라의 게임 심의 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당장 일본의 CERO나 미국의 ESRB만 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게임사와 심의기구가 대판 싸우고 등급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5.1. 등급심의 신청세부기준[편집]심의를 신청할 때, 해당 게임이 어떠한 등급을 받기를 원하지는 지를 기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게임의 자극적인 요소 여부를 대답하는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며, 각 심의기준에서 가장 높은 요소를 기준으로 등급이 책정된다. 예:) 폭력성: 15세 이용가 + 선정성: 청소년 이용불가 =청소년 이용불가, 폭력성: 없음 + 사행성: 청소년 이용불가 =청소년 이용불가[28]​더불어 각 연령등급 기준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연령기준으로 책정된다.출처구분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선정성선정적인 노출이 없음신체의 노출이 다소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 표현유두가 드러나지 않으며 선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여성의 가슴 묘사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선정적이지 않게 여성의 둔부 묘사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매매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묘사성행위 묘사 중 생식기 노출음란적 또는 성적 노출로 인한 선정적 표현음담 패설​구분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폭력성비현실적인 가상 인물에 대한 간헐적인 폭력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죽음이나 부상․상해 표현에 대한 현저한 비사실적인 묘사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죽음이나 부상․상해 표현에 대한 비사실적인 묘사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절단, 고문, 상당한 유혈 및 출혈, 학대 등과 같은 폭력묘사익살스런 내용에서의 간헐적인 폭력가상 인물에 대한 폭력 표현신체훼손, 선혈의 비사실적인 묘사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표현(유혈 및 출혈)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그래픽 외적인 약한 폭력 표현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그래픽 외적인 폭력 표현비무장 인간에 대한 폭력 또는 학대 표현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특히 폭력)​구분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범죄 및 약물담배 또는 술의 이용을 자극하는 내용마약, 대마초, 환각제 등의 사용에 대한 미화반사회적 내용(도덕, 종교, 국가 명예훼손 등)의 표현반사회적 내용을 권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범죄의 미화도덕적, 종교적, 국가적 또는 기타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범죄행위를 모사하여 조장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구분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언어비속어, 저속어의 표현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표현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구분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사행행위 등 모사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싱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온라인 게임물로서 베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승패의 결과로 이용자간 이체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구매 가능한 경우심의받고자 하는 게임이 맞고, 고스톱, 포커, 하이로우, 바둑이, 훌라, 섯다, 도리짓고땡, 월남뽕, 마작, 슬롯머신, 블랙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1년~)5.2. 2019년 인디게임 심의 논란[편집]출처​2019년 상반기까지의 법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습작 게임물도 등급분류를 강제하고 있어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까지의 법안은 어린애든 뭐든 게임물을 만들었으면 심의비를 내고 꼭 심의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소리로서 비영리 목적과 교육 활동의 일환에서조차 강제적인 심의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더 나아가 단순히 자유로운 창작 활동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게임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여 여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제적인 심의로 불만이 많던 업계와 여론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셌다. 교육 활동마저 제한을 두게 되면, 자연스레 프로그래머 유망주들의 연습과 학습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래머들의 재량 부족, 곧 기술력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오며 이는 또한 4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이 법안에 따라서 2019년 2월부로 자작게임들을 만들고 공유하던 플래시 게임 사이트(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공유해선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형사처벌까지 불사한다는 의미의 글을 써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여,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이 터졌다. 이 사건 이후로 플래시 게임 뿐만 아니라 쯔꾸르 게임과 추후 갈아탈 HTML5 게임까지 막히게 되었다. 이 플래시 게임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주로 어린 학생들로, 이들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는 단순히 코딩, 디자인, 컴파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받아 보기 위해 업로드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리웨어였다. 하지만 공문에서는 이런 사정마저 고려하지 않고 예외없이 강제적으로 검열하고 제한하겠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일각의 반응도 있다.​주전자닷컴은 결국 형평성에 맞지 않은 민원의 법적 집행으로 인해 게임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원칙에 따라서 게임용량,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는데 그 비용이 취미생활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쌌다. 거기다 돈과 게임을 제출하기 위해 등급분류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등급심의 절차도 너무나 복잡하였다. 이에 게임위가 개인회원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를준비하도록 간소화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습작, 재미로 만든 게임을 등급분류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단순히 습작 게임을 만들거나 취미 생활로 게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창작의욕을 꺾었다. 예를 들어 레전드 오브 곡괭이로 심의비를 추산해보니 32만 4천원이 나올 정도로, 심의 비용이 게임 개발자가 꿈인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29] 이러한 지적때문에 예외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은 심의를 면제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의 의미는 말그대로 그 어떠한 자극적인 요소도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따라서 검이나 마법으로 괴물을 공격하는 만화적인 폭력 표현이라도 있다면 게임 심의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게임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만드는 비영리 게임들은 여전히 심의를 받아야만 했다.​이에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가 이르면 8월 폐지된다고 하며,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문서에 따르면 시행령에 등급분류 면제 대상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6월 중 규제심사를 마치고 7월 법제처 심사, 8월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자세한 세부 내용을 담은 행정입법으로 국회 파행과 상관없이 정부가 입법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심의 면제 대상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 창작활동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다. 단 선정적이거나 폭력성, 사행성 요소를 담는 게임 유통을 막기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요소를 담은 게임물은 제외한다. 즉,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세부 기준의 15세 이용가 정도로만 게임의 표현을 자제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게임을 만들고 사람들과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와 업계를 목표로 습작을 만드는 사람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비용 부담없이 게임을 만들고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더욱 발전된 게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게임 개발 문화 저변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좀 더 다듬어진 우수 인력이 업계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역시 열려 게임업계도 반기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기획, 개발 출시까지 한 사이클을 모두 경험한 인력은 같은 능력이라면 더 우대받는다”며 “아마추어가 배포하고 피드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업계에 우수 인력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9월 3일자로 드디어 비영리게임 심의가 면제되었다.5.3. 2019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법[편집]기업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신청해서 지정되면 3년간 게임위의 사전심의 기능을 대체하여 자체 심의할 수 있다.[30] 게임위와의 협약에 따라 자체적인 연령 표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여전히 게임위에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회사명스토어명구글구글 플레이애플앱 스토어소니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삼성갤럭시 스토어원스토어원스토어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오큘러스오큘러스 스토어에픽게임즈에픽게임즈 스토어한국닌텐도닌텐도 e숍스마일게이트STOVE​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국내 유통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게임물(해외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경로로도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체등급분류 게임 1천800건 게임위가 직권으로 재분류했으며, 의견 개진률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5.4. 2021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법[편집]2020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 심의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법안은 등급분류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각 게임사가 온라인상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등급이 분류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이 해당되며, 2021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6. 심의 경향[편집]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심의 경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6.1. 등급분류 거부 기준[편집]등급분류규정 제33조(등급분류의 거부)① 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②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인터넷도리짓고땡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1.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2.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위반한 경우③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정의된 이용자 실명인증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5.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하여 이용금액결제의 실명 확인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규제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6.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7.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9.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10.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④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거부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거부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한다.⑦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제 2조 정의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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