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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슬픈 진실 중1_정○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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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HELL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4-08-1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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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윤

    광주동물보호센터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지난 31일 제30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동물복지라며 광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 필요성을 촉...​지난 31일 5분

    광주동물보호센터

    발언 통해 시설 개보수 촉구입양률 높이고, 안락사 비율 낮춰야광주시가 동물복지 선도 지자체 표준되길 바란다​최서윤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지난 31일 제30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입양률을

    광주동물보호센터

    높이고, 안락사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동물복지라며 광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대표의원은 광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2023년 광주시에서는 약850마리의

    광주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이 구조되었고, 약 200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되었다. 입양률이 24%에 그쳤다. 안락사 대상 유기견의 거의 100%를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에서 맡아주었는데, 지난 2023년 11월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와의 협력 사무가 종료되며 현재

    광주동물보호센터

    광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위기를 맞았다라고 밝혔다.최서윤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제공: 광주시의회이어 유기견을 발생하고 용인시로 보낼 수 없으니 안락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답은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를 낮추는

    광주동물보호센터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물복지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센터로는 안된다. 시설을 개보수해야 한다.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 법정요건에 맞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견사의 공간 확보,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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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습도 조절, 소음, 악취 방지,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모든 시설이 새롭게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대표의원은 방세환 광주시장을 향해 동물보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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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있어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이 되는 표준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동물복지를 구현해주시는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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