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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탐정협회KAPI 회원님께 안부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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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Rosie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4-08-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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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탐정협회 탐정협회 손상철 회장이 3월 13일 협회 사무실에서 컨션스9과 탐정의 세계와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컨션스9명탐정 셜록 홈즈를 아시나요?한국에도 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과 영화 속 탐정과 달리 그들은 법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컨션스9은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의 세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대한민국탐정협회 손상철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컨션스9은 이번 블로그 게시물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대한민국탐정협회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컨션스9은 기성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실종자, 노숙인, 인권, 다문화 가정, 여성, 환경, 노인, 유기동물, 금융/IT 분야를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탐사 프로젝트입니다.​Q) 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손상철입니다.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경호보안탐정 과정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대한민국탐정협회는 2017년 2월 25일 국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약 5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창립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탐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시대에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Q) 탐정이란 어떤 직업입니까?​탐정하면 사전적 의미로 남의 뒤를 추척, 미행, 감시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민간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기업과 탐정협회 관련된 조사, 법정에서 필요한 사실확인, 증거수집 등과 같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나 기업 및 단체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또 실종아동이나 실종자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공인탐정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국내에도 탐정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외 공인탐정들 지식재산권, 실종자 등 여러 사건 해결에 기여탐정업 도입되면 2만5천여명 일자리 생기고 1.7조 시장 형성될 것​Q) 현재 국내에는 몇 명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나요?​아쉽게도 국내에서는 '탐정'이란 명칭으로 영업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탐정, 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요.​만약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죠. 때문에 대체로 컨설팅, 기획사 등 법률이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서 현직 경찰관들도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제약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탐정활동을 하는 전문가들도 다수 있습니다. 탐정협회 ​언론에 보도됐듯이 미국의 탐정이나 일본의 탐정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뢰를 받은 사건들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탐정 관련법이 없다보니 국내 수치를 공개하는 게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몇명인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Q) 탐정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요?​현재 협회에서 개발을 준비 중인 분야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미국 등 해외사례를 봤을 때 탐정의 가장 큰 고객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고객에게 사건을 수임 받아 법정에서 유리하게 끌어가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해외에서는 실체적 증거를 찾는 일을 주로 탐정들이 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실종자들만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탐정들도 있죠.​Q) 탐정들은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나요?​사실 누군가의 뒤를 미행하고 추적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느냐? 실제로 거의 90%는 오픈소스예요. 공개적으로 정보를 구할 수 있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은 소수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민사인지, 형사인지 분석하고 법리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건 기본적인 탐정 교육을 받으면 구분할 수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탐정협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는 조사를 의뢰한 당사자입니다. ​아마도 탐정업이 도입된다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들, 조사에 대한 방법들이 주어져야 될겁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탐정 면허는 종이에 불과하게 되겠죠.​일본의 탐정업법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추척, 미행, 감시를 할 수 있다면 단서조항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권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법으로 시건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탐정 면허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엔 이 분야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여야 합니다.​미국의 경우 공인탐정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보험을 가입해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죠. 탐정업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시 배상(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소비자들도 안심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탐정업이 도입된다면 이같은 시스템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Q) 회장님도 탐정활동을 하고 계시나요?​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탐정활동 보다는 실력이 있는 민간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교관, 교수들을 배출해서 하나의 탐정협회 산업군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Q) 강의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제가 모 대학원과 연계해서 민간조사 최고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는데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과 헤어진 후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딸을 10년 전에 만났나봐요. 근데 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니까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다 그 여성분이 지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웃 친구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돈은 나의 장례식에 써주고 나머지 돈은 딸을 꼭 찾아서 전달을 해달라'면서 기본 자료를 남겨주고 사망을 합니다.​근데 일본에 있는 지인이 그 상황을 알고 저에게 '그 사람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10년 전 사진과 주소 밖에 없었어요. 딸이 대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 지역이 다 개발돼 막막했죠. ​대전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딸이 살고 있을 아파트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냈어요. 조사하는 비용이 들었지만 그분에게 빨리 딸을 찾아줘야 겠다는 생각에 발로 뛰며 추적을 계속 해 나갔어요. 결국 그 딸과 연락이 됐고, 일본으로 건너가 어머니의 유품과 탐정협회 돈을 받아 들어올 수 있었죠. 망자의 소원을 풀어 준 사례여서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손상철 회장이 공인탐정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컨션스9Q) 협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제도가 도입되면 하나의 직업이 만들어져요. 관련 대학교에서 학부나 학과가 신설되고 여러 부분이 이뤄질 수 있죠. 그런데 관련 법안이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어요.​20대 국회에도 공인탐정 관련법이 2개가 발의돼 있지만 도입(통과)이 안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Q)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인탐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내년이 총선인데 공인탐정 법안이 민생과 관련된 아주 시급한 법안은 아니니까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워요. 경찰청에서 연구용역을 준 데이터에 따르면 탐정 제도와 직업이 만들어지면 2만에서 2만5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조사활동가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수, 교관요원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필요한 장비들을 유통하는 곳도 있어야죠.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의 매출이 활성화된다면 약 1조 7000억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게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비전이 굉장히 있는 거죠. ​이런 제도가 탐정협회 빨리 도입이 돼야 하는데 벌써 3대 국회를 넘어가고 4번째 국회입니다. 공인탐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빨리 관련된 부처, 국회의원들께서 도입에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정은 법률행위 못해, 변호사협회 반대 의문서민들의 권리보호 위해 국회 법안 통과 돼야​또 하나는 변호사협회에서 탐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개인 변호사들을 만났을 때 개별적으로는 탐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합니다.​그럼에도 변호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탐정이 법률행위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탐정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게끔 돼 있거든요. 법률행위는 변호사가 하는 거죠. 그 법률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게 탐정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익집단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큰 고객이 변호사입니다. 탐정들은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에 찾아가서 영업해야 합니다. 탐정과 변호사는 이렇듯 탐정협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탐정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 인터뷰를 보시는 변호사님들과 정부 관료들, 정치인들께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이니까요.​탐정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예로 들면, 과거 판사가 석궁에 맞았습니다. 그게 크게 이슈가 되고 영화로까지 나왔어요. 판사한테 석궁을 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가해자는 알고 있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판결 결과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행위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징역을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징역을 살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은 권리보호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탐정과 같은 조사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증거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스로로를 보호할 수 있겠죠. ​결국 탐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흥신소와 같은) 음성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큰 피해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부분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탐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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